반응형 반려동물 등록제1 반려동물 등록하고 키우세요 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 2023. 1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