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시스템공학1 2024년도 건설기계기술사 시험일정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지정 검사기관,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의 관련 업종으로 종사하고자 할 때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2023.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