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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아~싸라비야
2023. 12.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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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2020년부터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과, 건축설비과, 산업안전과 등,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필기시험 | ① 산업안전관리론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③ 건설시공학 ④ 건설재료학 ⑤ 건설안전기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건설안전 실무 | 복합형 [필답형(1시간) + 작업형(50분 정도)] |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 23~1. 26 | 2. 15~3. 7 | 3. 13 | 2. 15~3. 25 | 3. 7 | 3. 26~3. 29 | 4. 27~5. 12 | 1차: 5. 292차: 6. 18 |
제2회 | 4. 16~4. 19 | 5. 9~5.28 | 6. 5 | 5. 9~6. 17 | 5. 28 | 6. 25~6. 28 | 7. 28~8. 14 | 1차: 8. 282차: 9. 10 | |
제3회 | 6. 18~6. 21 | 7. 5~7. 27 | 8. 7 | 7. 5~8. 19 | 7. 27 | 9. 10~9. 13 | 10. 19~11. 8 | 1차: 11. 20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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