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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일정

아~싸라비야 2023. 12. 19.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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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사 자격은 태양광 관련 업체 취업을 희망할 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분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소에너지, ② 연료전지, ③ 석탄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가스화한 에너지(3개분야)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 ③ 수력 ④ 해양에너지 ⑤ 지열에너지 ⑥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⑦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⑧ 그 밖에 석유 · 석탄 ·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졸업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4년(동일, 유사 분야)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필기시험 ① 태양광발전 기획
② 태양광발전 설계
③ 태양광발전 시공
④ 태양광발전 운영
· 객관식 4지택일형
· 과목당 20문항
· 2시간
실기시험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에 면제됩니다.

2024년 1회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응시자격기준일 실기(면접)시험
등급 회별 원서접수(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발표 원서접수(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발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1. 23~1. 26 2. 15~3. 7 3. 13 2. 15~3. 25 3. 7 3. 26~3. 29 4. 27~5. 12 1차: 5. 292차: 6. 18
제2회 4. 16~4. 19 5. 9~5.28 6. 5 5. 9~6. 17 5. 28 6. 25~6. 28 7. 28~8. 14 1차: 8. 282차: 9. 10
제3회 6. 18~6. 21 7. 5~7. 27 8. 7 7. 5~8. 19 7. 27 9. 10~9. 13 10. 19~11. 8 1차: 11. 202차: 12. 11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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