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일정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태양광, 풍력, 수력, 연료전지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스템에 대한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독립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건축물과 시설 등을 기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및 보수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나 모든 건물 및 시설의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 인허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시공 및 감독, 신재생에너지발전시스템의 시공,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사 자격은 태양광 관련 업체 취업을 희망할 때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는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분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신에너지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수소에너지, ② 연료전지, ③ 석탄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가스화한 에너지(3개분야) |
재생에너지 | 재생에너지란 햇빛 · 물 · 지열(地熱) · 강수(降水) ·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태양에너지 ② 풍력 ③ 수력 ④ 해양에너지 ⑤ 지열에너지 ⑥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⑦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⑧ 그 밖에 석유 · 석탄 ·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졸업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사 · 산업기사 + 1년 · 기능사 + 3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졸 +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 4년(동일, 유사 분야) |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필기시험 | ① 태양광발전 기획 ② 태양광발전 설계 ③ 태양광발전 시공 ④ 태양광발전 운영 |
· 객관식 4지택일형 · 과목당 20문항 · 2시간 |
실기시험 | 태양광발전설비 실무 | 필답형(2시간 30분) |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에 면제됩니다.
2024년 1회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 23~1. 26 | 2. 15~3. 7 | 3. 13 | 2. 15~3. 25 | 3. 7 | 3. 26~3. 29 | 4. 27~5. 12 | 1차: 5. 292차: 6. 18 |
제2회 | 4. 16~4. 19 | 5. 9~5.28 | 6. 5 | 5. 9~6. 17 | 5. 28 | 6. 25~6. 28 | 7. 28~8. 14 | 1차: 8. 282차: 9. 10 | |
제3회 | 6. 18~6. 21 | 7. 5~7. 27 | 8. 7 | 7. 5~8. 19 | 7. 27 | 9. 10~9. 13 | 10. 19~11. 8 | 1차: 11. 20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