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일정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은 발화성,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등 위험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소한 부주의에도 커다란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리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위험물이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뜻합니다.
위험물산업기사는 소방법시행령에 규정된 위험물의 저장, 제조, 취급조에서 위험물을 안전하도록 취급하고 일반작업자를 지시 및 감독하며, 각 설비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실시 등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험물산업기사에 합격하게되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하는 전문업체나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 산업안전시스템, 화학공업, 화학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광업자원 중 채광, 기계, 재료, 섬유, 의복,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일반화학 ②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③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위험물 취급 실무 | 필답형(2시간) |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에 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024년 위험물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 23~1. 26 | 2. 15~3. 7 | 3. 13 | 2. 15~3. 25 | 3. 7 | 3. 26~3. 29 | 4. 27~5. 12 | 1차: 5. 292차: 6. 18 |
제2회 | 4. 16~4. 19 | 5. 9~5.28 | 6. 5 | 5. 9~6. 17 | 5. 28 | 6. 25~6. 28 | 7. 28~8. 14 | 1차: 8. 282차: 9. 10 | |
제3회 | 6. 18~6. 21 | 7. 5~7. 27 | 8. 7 | 7. 5~8. 19 | 7. 27 | 9. 10~9. 13 | 10. 19~11. 8 | 1차: 11. 20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