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설기계기술사 시험일정
건설기계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지정 검사기관, 유해, 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의 관련 업종으로 종사하고자 할 때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건설기계기사 :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증에 해당됩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졸업자비관련학과 졸업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술사 · 기사 + 4년 · 산업기사 + 5년 · 기능사 + 7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 대졸 + 6년 · 3년제 전문대졸 + 7년 · 2년제 전문대졸 + 8년 ·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6년(8년) |
폐지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 금형설계, 기계산업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계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 산업기계공학, 건설기계공학, 기관공학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재료, 화학,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토목기계, 포장기계, 준설선, 건설플랜트기계설비 및 기타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 (매 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시험 | - | 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
합격 기준
필기 및 면접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 합격자 혜택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2024년 건설기계기술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술사 | 제132회 | 1. 2∼1. 5 | 1. 27 | 2. 28 | 1. 29~3. 11 | 1.27 | 3. 5~3. 8 | 4. 1~4. 12 | 4. 30 |
제134회 | 7. 2~7. 5 | 7. 27 | 9. 4 | 7. 8~8. 19 | 7.27 | 8. 12~8. 16 | 10. 26~11. 6 | 12. 4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