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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고 키우세요
아~싸라비야
2023. 11. 22.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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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개념 및 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
- 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3항). 또한 제16조를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반려동물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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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별삽입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면 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을 발급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동물등록 변경 사유
- 소유자가 변경 혹은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새로 부여받기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동물의 기본 정보와 주인의 정보, 그리고 재발급이 필요한 이유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되어 재발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반려동물 관리 책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
동물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위생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에 정해놓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9조)
- 동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동물에게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사료와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동물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운동, 휴식, 그리고 수면이 보장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중요하며, 전체적인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응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동물의 상태를 개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동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 또는 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사람들은 동물이 그 새로운 환경에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재난 발생 시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동물의 종류, 크기,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며, 가능한 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동물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동물의 안전은 소유자의 책임이며, 이는 재난 대비 준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의된 사항 외에도, 동물의 적절한 사육과 관리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들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게 됩니다. 이는 동물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육 방법, 영양 사항, 보호 지침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 규정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동시에 사육자들이 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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