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22년부터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방법에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의 검정형 시험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습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자격으로는 가스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인간공학기사, 화재감식평가기사가 있습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기사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산업기사 + 실무경력 1년 |
∙ 대졸(졸업예정자) ∙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 3년제 전문대졸 + 실무경력 1년 ∙ 2년제 전문대졸 + 2년 ∙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 2년 |
실무경력 4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 회계 · 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 · 의복,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 · 목재 · 가구 · 공예, 농림어업, 환경 ·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산업안전관리론 ② 산업심리 및 교육 ③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④ 건설시공학 ⑤ 건설재료학 ⑥ 건설안전기술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시험 | 건설안전실무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 작업형(50분 정도)] |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하여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
2024년도 건설안전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 23~1. 26 | 2. 15~3. 7 | 3. 13 | 2. 15~3. 25 | 3. 7 | 3. 26~3. 29 | 4. 27~5. 12 | 1차: 5. 292차: 6. 18 |
제2회 | 4. 16~4. 19 | 5. 9~5.28 | 6. 5 | 5. 9~6. 17 | 5. 28 | 6. 25~6. 28 | 7. 28~8. 14 | 1차: 8. 282차: 9. 10 | |
제3회 | 6. 18~6. 21 | 7. 5~7. 27 | 8. 7 | 7. 5~8. 19 | 7. 27 | 9. 10~9. 13 | 10. 19~11. 8 | 1차: 11. 20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