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기사
조경산업기사란 생활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조경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습니다. 조경산업기사는 조경대상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조경설계도면을 작성하고, 조경공사 시공에 관한 공사비 적산과 공사공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경시설의 관리계획수립 및 공사업무의 관리 등 주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건설회사의 조경부서, 조경엔지니어링회사, 조경컨설팅회사, 조경설계용역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조경 식자재전문공사업체, 조경시설물 설치전문공사업체, 조경관리업체, 공원(실내, 실외), 학교, 아파트 단지 등의 관리부서, 정원수 및 온실 재배 업체 등의 직업으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조경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대학의 조경학, 원예조경학, 환경조경학, 녹지조경학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 회계, 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중 디자인,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환경, 에너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필기시험실기시험
① 조경계획 및 설계 ② 조경식재시공 ③ 조경시설물시공 ④ 조경관리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조경설계 및 시공 실무 | 복합형(3시간 정도) [작업형(2시간) + 필답형(1시간)] |
※ [변경사항] 2022년 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부터
변경 전변경 후시험시간방법변경
4시간 정도 | 3시간 정도 |
작업형: 100점 | 복합형: 100점 (작업: 60점, 필답: 40점) |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기준으로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기준으로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에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2024년 1회 조경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 제1회 | 1. 23~1. 26 | 2. 15~3. 7 | 3. 13 | 2. 15~3. 25 | 3. 7 | 3. 26~3. 29 | 4. 27~5. 12 | 1차: 5. 292차: 6. 18 |
제2회 | 4. 16~4. 19 | 5. 9~5.28 | 6. 5 | 5. 9~6. 17 | 5. 28 | 6. 25~6. 28 | 7. 28~8. 14 | 1차: 8. 282차: 9. 10 | |
제3회 | 6. 18~6. 21 | 7. 5~7. 27 | 8. 7 | 7. 5~8. 19 | 7. 27 | 9. 10~9. 13 | 10. 19~11. 8 | 1차: 11. 20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