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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시험일정

by 아~싸라비야 2023.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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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는 건설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산업활동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국민들의 일상생활 시 발생하는 일반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소각로 및 재활용처리설비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폐기물을 기계적 분리, 증발, 여과, 건조, 파쇄, 압축, 흡수, 흡착, 이온교환, 소각, 소성, 생물학적 산화, 소화, 퇴비화 등의 인위적, 물리적, 기계적 단위조작과 생물학적, 화학적 반응조작을 주어 감량화, 무해화, 안전화 등 폐기물을 취급하기 쉽고 위험성이 작은 성상과 형태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처리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산업기사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폐기물처리기사 :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폐기물처리기술사 :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대표적입니다.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 보직,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입니다.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응시자격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
(동일, 유사 분야)
  • 관련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위생학, 환경시스템공학, 환경관리학, 산업환경공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자원, 기계, 재료, 화학, 전기·전자 중 전자, 농림어업, 안전관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① 폐기물개론
② 폐기물처리기술
③ 폐기물 공정시험 기준(방법)
④ 폐기물관계법규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폐기물처리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합격 기준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60점 이상

필기시험 합격자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 됩니다.

2024년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시험일정

구분 필기시험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응시자격기준일 실기(면접)시험
등급 회별 원서접수(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발표 원서접수(휴일제외) 시험시행 합격발표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제1회 1. 23~1. 26 2. 15~3. 7 3. 13 2. 15~3. 25 3. 7 3. 26~3. 29 4. 27~5. 12 1차: 5. 292차: 6. 18
제2회 4. 16~4. 19 5. 9~5.28 6. 5 5. 9~6. 17 5. 28 6. 25~6. 28 7. 28~8. 14 1차: 8. 282차: 9. 10
제3회 6. 18~6. 21 7. 5~7. 27 8. 7 7. 5~8. 19 7. 27 9. 10~9. 13 10. 19~11. 8 1차: 11. 202차: 12. 11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 통합회차 운영 알림

수험자의 원활한 시험응시 및 자격증 조기 취득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의 회차(3회,4회)가 통합되어 시행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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