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냉동기계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공조냉동기계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3년 이상 종사한 경우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제도는 냉동과 공기조화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공조냉동기계와 관련된 생산, 공정, 시설, 기구의 안전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할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공조란 공기조화(Air conditioning)의 줄임말로써,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 먼지, 유해 가스를 제거하여 실내에 있는 사람, 물체에 대하여 가장 쾌적한 환경을 조절하거나 조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는 현장에서 공조냉동기계를 설치 및 운전하며, 냉매를 교환 또는 보충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 펌프, 모터, 밸브 등과 같은 부속설비를 관리, 보수, 점검하는 업무도 수행하게 됩니다.
2017년도부터는 기존의 검정형 시험방법 외에 과정평가형으로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 및 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험일정
구분 | 필기시험 | 응시자격서류제출(휴일제외) | 응시자격기준일 | 실기(면접)시험 | |||||
등급 | 회별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원서접수(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발표 | ||
기능사 | 제1회 | 1. 2~1. 5 | 1. 21~1. 24 | 1. 31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2. 5~2. 8 | 3. 16~3. 29 | 1차: 4. 92차: 4. 17 |
제2회 | 3. 12~3. 15 | 3. 31~4. 4 | 4. 17 | 4. 23~4. 26 | 6. 1~6. 16 | 1차: 6. 262차: 7. 3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일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 | 5. 21~5. 24 | 6. 16~6. 21 | 1차: 7. 32차: 7. 10 | ||||||
제3회 | 5. 28~5. 31 | 6. 16~6. 20 | 6. 26 | 7. 16~7. 19 | 8. 17~9. 3 | 1차: 9. 112차: 9. 25 | |||
제4회 | 8. 20~8. 23 | 9. 8~9. 12 | 9. 25 | 9. 30~10. 4 | 11. 9~11. 24 | 1차: 12. 42차: 12. 11 |
■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인터넷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필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실기 시행일정은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험 전 자격증 주관처에서 시행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