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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 수당과 전망

by 아~싸라비야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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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란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의 농업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써, 이들은 보험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의 조사와 평가하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가 주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내실화와 농어민의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손해를 평가하는 손해평가사의 도입과 운영을 결정하였는데, 이는 손해평가사의 역할이 원활한 농어업 발전과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손해평가사의 평가를 통해 농어민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농어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주요 업무

  • 피해사실 확인
  •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 보험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및 관리
  • 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

손해평가사의 전망

농업의 재해보험 선택 대상품목수가 확대되었음에 따라 전보다 더 많은 농민들이 재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점차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가입농가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규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전문적인 지식과 평가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손해평가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7월과 8월에 손해평가사 같은 전문가들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며, 이는 전문가들이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업재해보험을 선택하는 농민들에게 더 나은 보상과 보호를 제공하고, 농업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해평가사의 진로

  • 농협 또는 금융회사
  • 보험회사
  • 농산물생산관련단체, 조합 등
  • 농산물 지자체 환경농산물 관리
  • 농협, 농산물 품질개발업체
  • 농산물 브랜드 개발업체 및 연구기관

손해평가사의 수당

  • 피해에 따라 다르며, 협회의 경우 1회~4회 나간다면, 법인은 7회~8회 정도 나가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 협회는 최대 40만 원 중반정도의 수당을 주며, 경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은 최대 30만 원 중반 정도의 수당을 주며, 손해사정사, 회사 운영비 등 중간 수수료 때문에 협회보다 낮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 안내

1.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2. 운용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4.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단, 손해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시험방법

과 목시험 유형합격기준

제1차 시험(객관식) 1. 「상법」 보험편2. 어업재해보험법령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20호)3.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각 과목별 4지 선택형객관식 25 문항씩총 75 문제 출제(시험시간 : 120분)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각 과목 40점이상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제2차 시험(주관식) 1. 농작물재해보험 이론과실무2.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서술형20~30문항,(시험시간 : 120분) 100점 만점에60점 이상

6.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
    • 손해사정사(보험법 제186조)
    •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 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7. 원서접수방법

  • 접수방법 : 지정 기간동안 인터넷 접수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마감)
  •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만 가능

8.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 20,000원
  • 2차 시험 :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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