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의미
반려동물의 정의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7호)
반려동물의 종류
반려동물이란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라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생명체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동물들과 함께하는 공동 생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공유하는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된 생활은 동물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 예를 들어 개,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돼지, 닭, 오리, 앵무새, 도마뱀, 이구아나, 사슴벌레, 금붕어 등은 모두 반려동물 입니다. 이 모든 동물들의 종류와 크기, 외형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삶에 다양한 특징과 경험을 더하며, 우리에게 책임과 애정을 가르칩니다.
이런 반려동물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존중과 이해,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파트너이자 가족의 일원입니다.
개별법상 반려동물의 범위
반려동물에 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물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와 고양이가 가장 일반적인 반려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법률은 이들 동물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관련법 | 동물의 범위 |
동물 보호법 |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1호) 또한 반려동물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제2조제7호) |
가축 전염병 예방법 | 개, 고양이,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토끼, 꿀벌, 타조, 메추리, 꿩, 기러기,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현재 정해진 것 없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조) |
수의사법 |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양, 토끼, 조류, 꿀벌, 수생동물, 노새, 당나귀, 친칠라, 밍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시험용 동물, 그 밖에서 앞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동물로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및 양서류(「수의사법」 제2조제2호, 「수의사법 시행령」 제2조)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개, 고양이[「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2021. 5. 25. 일부개정) 별표 Ⅱ 제29호]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타인 또는 자신이 소유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동물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동시에 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증진하고, 동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보장하며, 동물 학대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생명의 존중과 애정을 더욱 함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령명
동물학대신고
동물학대는 동물에게 부당하게 또는 필요 이상의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동물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그로 인해 동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한, 동물학대는 관리 태만이라는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이는 동물의 필요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는 동물의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동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동물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동물학대 신고 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5.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6.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다음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4.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로드킬 발견 시
로드킬이란, 도로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동물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로드킬은 생각보다 흔한 현상이며, 매년 신고되는 사례만으로도 약 2,000여 마리의 동물이 이런 불행한 사고를 당합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도 종종 이러한 동물 로드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도로 위에 죽은 동물을 방치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다른 동물들이나 차량을 유인하면서 2차, 3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도로 : 지역번호+120 (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
고속도로 : 1588-2504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직접 해결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면, 또 다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로드킬 발견 시 위의 번호로 즉시 신고하여, 발견 장소를 알려주시면 동물을 안전하고 빠르게 수습할 수 있습니다.